-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강화된다. 일반 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행 0.5~2.7%에서 0.6~3.0%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주택 과세 기준과 상관없이 현행 3.0%에서 6.0%로 인상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율은 상향돼 현행 한도 70%에서 80%로 변경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를 올해부터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하며,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무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의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일반교습학원, 가구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사업 등 77개 업종에서 9개 업종이 추가된다. 추가되는 9개 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다. 이번 확대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부터 적용된다. -신문(종이) 구독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추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서 신문구독료까지 추가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치다. 공제율은 30%로 신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종이신문이 그 대상이다. 연간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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