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들이 의무 납입해야하는 법정부담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사립 중·고가 2019년 법정부담금이 2018년 3.0%보다 더 낮은 2.4%만을 납부해 사립연금과 건강, 장기요양, 재해보상보험 등 재단이 부담하는 예산을 교육부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산중·화랑고, 법정부담율 가장 높아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경주지역 지역 사립학교 20곳 가운데 12곳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이 2.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3.0%보다 줄어든 수치다. 사립 중·고 가운데 법정부담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무산중와 화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중학교의 경우 청구학원 무산중이 2019년 기준액 6800만원 중 실제 430만원 부담해 부담비율 6.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수봉교육재단 경주중이 법정부담금 기준액 1억6500만원 중 1000만원(6.0%)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수송학원 월성중이 1억4400만원 중 400만원(2.8%), 만송교육재단 선덕여중이 1억4400만원 중 300만원(2.1%), 국파학원 안강여중이 1억2400만원 가운데 250만원(2.0%), 문화학원 문화중이 1억6100만원 중 300만원(1.9%), 선목학원 근화여중이 1억5100만원 중 250만원(1.7%) 순으로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삼동학원 경주화랑고가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가장 높았다. 화랑고는 2019년 기준 법정부담금 기준액 9200만원 중 1000만원 납부해 부담율 11%를 조사됐다. 이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10% 이상 납입한 학교다. 뒤를 이어 청구학원 무산고가 기준액 5900만원 중 430만원 납입해 부담율 7.2%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수봉재단 경주고 2억9800만원 중 2000만원(6.9%), 수석학원 신라공고 3억6100만원 중 1160만원(3.2%), 광한학원 삼성생활예술고 9700만원 중 270만원(2.8%), 만송교육재단 선덕여고 2억6800만원 중 700만원(2.6%), 문화학원 문화고등학교 2억9800만원 중 610만원(2%), 수송학원 경주정보고 3억1900만원 중 600만원(1.9%), 원석학원 신라고등학교 2억1400만원 중 400만원(1.9%), 동도재단 경주여자정보고 2억7100만원 중 430만원(1.6%), 선목학원 근화여고 2억4700만원 중 350만원(1.4%), 국파학원 안강여고 1억7500만원 중 250만원(1.4%), 효청학원 효청보건고 1억5600만원 중 190만원(1.1%) 등으로 집계됐다.
-2018년→2019년 부담금 증액 10곳, 삭감 6곳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납부하는 사립학교는 중학교 7곳과 고등학교 13곳 등 20개 학교다. 법정부담금은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한다. 2019년에 법정부담금을 증액한 곳은 1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역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6곳은 오히려 삭감했다.
2018년 대비 2019년 법정부담금을 증액한 학교는 무산중, 문화중, 안강여중, 경주여자정보고, 화랑고, 무산고, 문화고, 삼성생활고, 신라공고, 안강여고 등 10곳이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줄인 학교는 선덕여중, 월성중, 경주고, 경주정보고, 선덕여고, 신라고 등 6곳으로 조사됐다.-법정부담율 도내 ‘하위’ 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총 39억4789만 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개 중·고는 2.4% 수준인 9529만원을 부담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역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입율은 경북도 내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3개 시·군 사립학교의 평균 부담율은 13.6%다. 문경시의 부담율이 81.3%로 높아 전체적인 비율 상승을 이끌었다. 뒤를 이어 포항, 고령이 29.9%, 김천 17.4%, 안동 12.4%로 집계됐다.
경주와 학생 수가 비슷한 경산의 경우 법정부담율이 6%로 경주의 2배 이상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율이 낮은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법적부담금은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사학법인교직원연금부담금, 건겅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으로 사학법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교직원 채용 주체인 사학법인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부담금 납부를 미루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법정부담금 제제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 비율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비 등을 제한하면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시 부족분을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예외조항으로 납입율이 낮다”면서 “법정부담금 종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