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이·통장 임명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경주시에 따르면 이·통장 임명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전부 개정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이·통장 임명은 마을회나 주민회 등 주민자치기구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임명했다.하지만 일부 마을회(주민회)가 거주 기간 제한 등의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칙 전부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경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경북도의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10일 공포한다.  개정한 규칙에는 마을회(주민회)가 아닌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면 누구나 이·통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임기 제한에 대해서는 중임을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예를 들면 초선 이·통장의 경우 총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통장 모집공고 절차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재직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도 높였다.한편 경주시에는 현재 총 652명의 이·통장들이 행정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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