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한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을 폐지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된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했던 가구며 기존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수급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 ▲2인 가구는 월 92만 6424원 ▲3인 가구는 월 119만 5185원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적용돼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이번 조치로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뿐만 아니라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해 모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지원 대상이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정보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어려운 형편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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