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이하 경주노조)는 지난달 30일 경주시청 앞에서 외동읍 문산공단에 있는 명성공업(주)을 상대로 합의서이행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파괴 행위 중단,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 경주지부는 명성공업(주)이 지난 2013년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회장의 조카 윤 씨를 사무국장으로 세워 한국노총 명성공업노동조합(명성노조) 설립에 개입했고, 이후 현장의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는 명성노조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상여금 600%를 시급전환, 각종 수당 및 복지후생 부분을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성공업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7일 금속노조 경주지부 명성공업지회를 설립해 사측과 기초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사측은 12월 16일 외부인력을 고용해 회사 정문을 통제하고 조합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지부는 기초합의서 위반을 지적하며 사측에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폭행 피해자들에 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결정권자들의 부재로 인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폭행피해를 당했다는 조합원들은 또다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업무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갈들의 배경에는 회장의 조카 윤 씨가 개입한 명성노조가 사실상 조합원이 5명인 유령노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지부는 “사측이 유령노조를 앞세워 현장 노동자 80여명의 임금과 복지를 강탈해왔다. 금속노조 지회 설립 후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2020년도 임·단협 교섭과 현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놓고 수차례 실무교섭을 시도했으나, 사측의 임원들은 연락 두절로 사실상 행방불명 상태인 회장의 결제를 받을 수 없어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사측의 합의서 위반과 폭력에 분노한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지회 조합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측의 용역을 공장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공장 밖에는 용역들이 조합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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