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경주 남산과 토함산 등 경주국립공원과 동해안 주요 관광지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출입도 통제된다. 경주시와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1월 1일부터 3일까지 남산, 토함산 등 일출명소와 해수욕장을 비롯한 연안 주요 관광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국립공원 전 탐방로에 대해 입산가능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제한적으로 탐방로를 개방키로 했다. 국립공원 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86조에 따라 10만원 이상(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산 정상부와 봉우리 등을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 지점에서의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주시도 오류고아라해변, 전촌솔밭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지에 출입금지 현수막과 출입금지선을 설치하고 안내방송도 실시한다.그리고 해맞이 장소로 유명한 감포항, 읍천항, 파도소리길, 주상절리전망대에도 출입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광객 출입을 통제한다.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가정에서 국립공원공단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될 국립공원 주요 명소의 일출 영상을 감상하며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새해맞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경주시 관계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신축년 새해 아침만큼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