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타 시·군 폐기물이 과다하게 반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도 나왔다.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안강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의 대책을 묻기도 했다.
장복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먼저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곳에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있고, 경북에는 10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중 경주시에서는 4곳이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전국 대비 24%, 경북 발생량의 40%를 경주시가 매립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주시의 2018년 기준 산업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지역 내 연 매립총량은 80여만톤이지만, 경주시에서 발생하는 매립폐기물은 17만톤이며 지역 내 매립하는 양은 8만여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론적으로 매립량 기준 90%의 쓰레기가 타 도시에서 유입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대처로 경주시가 타도시의 폐기물쓰레기처리장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특히 이미 허가 완료된 검단매립장을 비롯해 양남·명계산업단지 매립장이 추가로 허가되면 또 다시 650여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이 경주에 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경주시의 산업폐기물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문화관광도시가 아니라 폐기물쓰레기를 잘 받아주는 도시로 전락하게 된다”며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폐기물매립장은 천북·건천·강동·구어산업단지 4개소가 운영 중이나 천북·건천은 사실상 매립이 종료된 상태로, 현재는 2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 산업단지에 추가로 조성 중에 있다”며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처리비용 상승 등 폐기물 처리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와 경북도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의 조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주시도 향후 생산·산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장복이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안강두류공단 폐기물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안강두류공단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사업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항소기각 처리로, 경주시의 손을 들어 준 점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당시 부적정 통보사유에 대한 법의 판단은 지역 내 폐기물매립시설의 용량 과다 등이었다”며 “지역 내 향후 매립시설 3개소의 허가가 완료되면 경주시의 매립시설면적이 과다한 만큼 경주시 어느 곳에도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되거나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장 의원은 “안강 일반산업 폐기물매립장 신청 역시 허가당위성과 경주시 산업폐기물매립장 현황에 비춰볼 때 마땅히 부적정 판단을 해야 한다”며 “안강읍민의 고민과 갈등을 봉합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불허에 대해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지난 8월 19일 두류공단 내 동일부지에 대해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지만 사업시행자와 매립용량을 달리하고 있어 관련법령과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에 의거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에서는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8월 20일 관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기술검토 의뢰를 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즉시 불허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립시설 적정성 기술검토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관계전문기관과의 협의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며 “내년 1월 25일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이 경우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안강읍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