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5일장의 노점상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 5일장 내 노점상에 대해 휴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지역 5일장 내 노점상 11곳이 대상이다. △감포시장 △안강시장 △건천시장 △외동시장 △양북시장 △양남시장 △산내시장 △서면시장 △불국시장 △중앙시장 △황성시장 내 노점상 11곳으로 1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한다. 다만 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 운영한다.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5일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는 안강읍을 중심으로 지역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조정하는 한편,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운영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또 해당 지역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북경주체육센터, 안강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5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도 전면 금지되며, 그 이하의 소규모 행사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권고했다. 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성가대 찬양은 자제를 권고했다.경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 5일장 11곳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휴장을 결정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