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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 태풍 피해농가 대상
농업기반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유혁우)는 태풍 `매미`로 인해 30%이상 농작물 생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지매매자금 상환 연기 및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매매 및 임대차 사업으로 지원된 농지로서 농업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융자, 지원된 농지로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 대장상의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하며 원리금상환연기 및 임대료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납부연기 및 감면 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매매자금 지원농지는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상환 연기되며 임대차사업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피해율에 따라 각각 45%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게되며 농지매매자금 원리금과 상환연기 및 임대료 감면대상 신청농가는 수확기 이전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신고 후 농업기반공사에 원리금상환연기 및 감면 신청시 피해농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