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여러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시정 또는 권고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5일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점검 결과 대표이사 및 임원 급여 상승에 따른 회사부담 증가, 고문 선임 및 임금지급 부적정, 차량정비 부품단가 과다집행 등 모두 11건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결과에 따른 적법 집행여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재정지원금 사용계획 검증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 결과 먼저 (사)새천년미소가 지방재정법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받은 보조금으로 지난해 사용한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임차료 등에 16억2500만원 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것.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체 대표이사와 임원 급여도 2배가량 인상해 경주시 보조금 증액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표이사 A씨의 연봉 1억5600만원에서 올해는 2억76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인상했고, 전무이사 B씨는 6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3배 올렸다. 부사장이자 A씨 아내인 C씨 연봉은 276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인상한 5760만원이었다.
시는 2019년 3월 대표이사 A씨가 ㈜새천년미소를 인수함에 따라 임원 및 경영진을 변경한 후 급여가 급격히 상승해 보조금 증액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또 전 대표이사였던 D씨를 고문으로 임명하고, 현재까지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해 총 1억4850만원을 지급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전체 관리직 37명 중 15명의 기본급도 12~31%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전직 버스기사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3%에 그쳤다. 유형자산인 시내버스의 감가상각 방법도 부적절하게 적용해 보조금을 받은 것도 확인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정액법을 적용해 감가상각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정률법을 적용해 그 차액이 2018년 기준 6억2000만원으로, 이 금액만큼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정비를 위한 부품의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부터 납품을 시작한 경주 한 업체의 납품단가는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식가격보다 무려 25% 높게 책정했다는 것. 반면 이전 납품업체는 현대모비스 기준 단가보다 더 싸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유용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경조사 지출내역 확인결과 대표 A씨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가 아닌 개인적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경조사비를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지난해 4월부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무실을 임차해 월 120만원의 임차료도 지급해 판매관리비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운전직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급여를 지출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과 퇴직급여 예치금도 17.4%에 그친 사실도 이날 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경주시는 이날 보고에서 총 11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은 시정, 3건은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16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업체 측으로부터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최근 ㈜새천년미소에 전달하고, 오는 연말까지 시정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의회 집행부에 대책 마련 촉구 이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 보고 이후 경주시의회는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해 의원은 “새천년미소를 인수하면서 임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납품단가가 부풀려졌다는 것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며 “이사들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의 임원 급여를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공감 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조치가 모두 시정과 권고인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선자 의원도 “시내버스 감가상각 방법 적용이 부적절한 것은 업체 인수 후 1~2년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주시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광호 의원은 “이번 점검 결과는 모두 도덕적 해이와 관련한 사항이다. 경주시 행정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며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품이나 타이어, 유류 등을 입찰을 통해 구입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도 없고, 행정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촉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이나 조례상 시내버스 보조금 사용은 명백한 기준이 없어 시정이나 권고 이상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는 연말까지 새천년미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만큼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