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3월부터 논의됐던 이·통·반 조정이 4년여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최근 대단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건립 등으로 인구 증감이 많아 이·통·반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보고 `경주시이통반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시의 조정 기준을 보면 이·통의 경우 도시지역은 100가구 이하(단 아파트단지는 150가구 이하)와 농촌지역 30가구 이하이고 인접 이·통과의 거리가 1.5km이하인 경우는 통·폐합하고 350가구를 초과(단 아파트지역은 600가구 초과)한 지역은 증설한 다는 것.
또 반의 경우 5가구 이하이고 인접 반과의 거리가 1.5이한,s 통·폐합하고 100가구가 초과하면 증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655개인 이·통은 12곳이 증가하는 반면 37곳이 줄어들어 630개가되며 반은 3천159개에서 3천175개로 16곳이 늘어나게 됐다.
이·통 증감내용을 보면 양북면(1개), 강동면(1개), 중부동(7개), 성동동(2개), 황오동(4개), 성건동(4개), 탑정동(1개), 황남동(2개), 용강동(1개), 황성동(2개), 동천동(1개), 불국동(2개)은 이·통이 줄어들고 안강읍(1개), 현곡면(1개)은 각각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 달 중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에고를 마친 후 10월에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11월에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