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주시 도시부 간선도로 17개 노선의 차량주행 제한속도가 현재속도보다 시속 10km 낮춰진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맞춰 제한속도표지판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주행제한속도 하향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와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이다. 도심부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거·상가지역 및 보행량이 많은 도로는 30㎞로 낮추게 된다.
경주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행정예고를 했으며, 시설개선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개선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책 시행에 따라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도로는 도심 내 17개 노선이다.
현재 제한속도 70㎞인 태종로(광명삼거리~서천교네거리), 서라벌대로(금성삼거리~배반네거리), 산업로(용강네거리~신당교차로) 등 3개 노선은 60㎞로 하향 조정된다.
나머지 14개 노선은 50km로 하향 조정된다. △대경로(광명삼거리~서천교네거리) △원화로(배반네거리~용강네거리) △용담로(황성지하도~서경주역인근삼거리) △금성로(금성삼거리~경주여고삼거리) △알천남로(황성대교삼거리~구황교네거리) △알천북로(경주예술의전당삼거리~구황교북편) △흥무로(서천교네거리~정문약국) △포석로(내남네거리~오릉네거리) △동대로(동대교네거리~서경주역입구) △태종로(서천교네거리~팔우정삼거리) △화랑로 (영마을삼거리~경주역삼거리) △북문로(경주세무서삼거리~장군교삼거리) △양정로(선덕여고네거리~전랑지입구) △분황로(분황로입구삼거리~분황사삼거리) 등이다.
시는 다만, 순환도로 기능이 강한 강변로와 산업로 일부구간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하게 되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망자수 감소율 48% 및 연평균 감소율 1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국제문화관광 도시 경주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