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8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차를 정차해 논란을 일으킨 SUV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시는 A씨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19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문화재청과 경주시에 따르면 신고자의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를 조회해 고분 위에 정차한 차량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날 조사를 벌였다.  이 운전자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경 흰색 SUV차량을 몰고 경주 쪽샘지구 내 79호 고분 위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은 높이 약 10m 가량의 고분 정상에서 잠시 정차해 있다가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청은 지난 16일 현장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봉분의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분을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차량 운전자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페이스북 댓글에 “개념이 없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주차해도 된다고 생각한건지 이해할 수 없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SUV 차량이 고분 위로 올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면서 “고분 위에 차를 세운 것만으로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운전자를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현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경주 유적지에서 개념 없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8월 술에 취한 채 국보 제31호 첨성대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은 여대생 3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졌다. 앞서 지난 2011년 2월에는 눈이 쌓은 봉황대 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던 남성의 사진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와 비난을 사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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