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 관련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27일 신라왕경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해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라왕경특별법은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천년 가까이 존속한 신라와 통일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아 2017년 5월 대표 발의했고, 2년 6개월여 만인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시행령에 따르면 신라왕경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그간의 조사로 밝혀진 유적을 추가해 14개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기존 사업 대상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다.이번에 추가된 곳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시행령은 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 201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특별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돼 기능과 역할이 강화됐다. 추진단은 4급의 추진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복원·정비 사업의 총갈·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됐던 신라왕경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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