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대기업 등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자영업자 등의 운영난 부담 경감과 태풍 피해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만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과정 없이 상수도 요금의 50%(25억1900만원)를 감면하는 적극행정을 펼친다. 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감포지역 주택 29가구에 대해 이번 달 상하수도 요금의 50%(73만9000원)를 감면 지원했다. 이외 태풍 피해 2000여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할 계획이다.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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