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립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 버섯배지 관리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주)다인이 설립예정이었던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은 경북도내 1위의 버섯 주산지로 폐배지를 활용한 축산사료 및 농가 퇴비 공급을 통해 버섯산업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가 설립예정지인 내남 박달리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며 사업 자체를 난항에 빠졌다.
지난 15일 경주시청에서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박달1리 주민들과 찬성하는 본동 주민들이 동시집회를 가지며 주민 간 갈등이 깊어졌다.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청정한 박달리에 폐기물이 왠 말이냐”며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폐기물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은 물론, 자연경관도 훼손될 텐데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활용센터 설립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존 박달리에 살던 사람들도 아닌, 전원주택단지에 새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원주민들은 농가에 도움이 되는 폐배지 재활용센터설립을 찬성하는데 농가도 아닌 전원주택의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걱정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부지는 박달리 633-2, 634, 637, 638, 639의 총 5필지다. (주)다인은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의 설립을 위해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유사업체 현장 답사를 가졌지만, 지난 15일 개발 인가심의 중 폐기물처리업 사업에 관한 적합여부에서 부적합을 받으며 부결됐다. 부적합 사유는 설립 예정지 200m 안에 하천부지가 있다는 것.
(주)다인 관계자는 “사업부지의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하천부지 20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인가 심의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었다. 심의 당일 폐기물시설 설립관련 부적합 결과가 심의결과를 부결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며 “농림축산부의 조건부로 선정된 법인의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부결 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또, “이 개발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이 들었다면 처음부터 진행하지도 않을 인가심의였다. 국토개발법이나 경주시 조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문제없는 부분이다. 폐기물처리업 사업에 관한 접합여부는 심의가 끝난 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설립 예정지 200m 안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시설 설립이 불가능 하다. 사업체 측에 이를 분명히 전달했었고, 사업체 측이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인가받으려 심의를 준비해왔지만 인가심의가 계속 연기 된 걸로 알고 있다. 인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접수한 상황이라 부적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다인이 추진중이던 ‘버섯배지관리센터(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는 버섯 수확후 폐기물로 분류되는 버섯 폐배지를 건조시켜 축산농가의 발효사료, 사료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국비 20억, 자부담 5억 총 25억규모의 농립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었다. 이번 인가심의가 부결되면서 (주)다인은 6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