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 가운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민원이 많은 토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매수 한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매수 청구대상 토지는 총 6만여 필지, 57만2천여㎡로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한 보상금만도 970억여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접수된 매수청구는 42건에 1만5천여㎡로 보상액은 26억여원이다. 이 같은 장기 미집행으로 민원이 높아짐에 따라 시는 내달 15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우선매입 순위를 결정 한 후 매수 청구 신청토지 가운데 올해 확보된 매입예산 7억원 범위내에서 일부 매수키로 했다. 시는 매수대상 토지 가운데 소유주의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 결정 통보하며 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내 매입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2층이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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