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9조 2항에 의거 피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세금감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방세 감면, 지방세 비과세, 납인 기한 연장, 징수유예제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 홍보에 들어갔다. 주요 피해대상별 지원내용을 보면 ▲주택 등 건축물-취·등록세, 면허세비과세 ▲농지소실 및 농작물 유실-농업소득세 비과세, 감면, ▲자동차, 기계장비 -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 ▲인명피해 - 사망, 실종, 중상자(기한연장, 징수유예제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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