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발의돼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인물사진>은 ‘경상북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도내 주거약자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통해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거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아동 주거빈곤 등이다.
주거약자들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규정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개량,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보조, 주거약자 지원, 주택개조 등 주거복지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했다.
또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비롯해 전달체계,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전문 인력양성, 주택개조사업 시행 등을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전국 아동주거빈곤 상위 읍·면·동 현황에 따르면 아동주거빈곤의 비율이 50% 넘는 지역에 의성군 안사면, 점곡면, 군위군 고로면이 포함돼있다”며 “경상북도의 경우 매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도민들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지역별 주거빈곤 편차가 심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 의원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 차원에서 주거실태조사 또는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정책 수립과 추진 및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