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주시는 방역활동을 방해한 확진자를 고발하고, 방역비용도 청구하기로 했다. <사진>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은 지난 22일 영상브리핑을 갖고 85번 확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확진자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의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85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특히 역학조사를 위해 방역당국이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으나 역시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20일 경주시보건소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주시는 85번 확진자가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은폐하려했다고 보고 고발조치 및 구상권 청구를 결정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깜깜이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사실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2주간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라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 확진자 동선 공개 기준 완화 건의 제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경주시가 정보공개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2020. 6. 30)’가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소상공인 경제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제정된 관계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 기준은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읍면동 단위 이하 비공개) 및 직장명(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시간에 따른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공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 등이다.
경주시는 최근 N차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안전안내문자와 SNS,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 규정에 따라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으로 업소명을 비공개 처리토록 돼있다.
이 과정에서 확진 내용에 대해 ‘지역이 어디냐?’,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등 시민들의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동선 등 여러 가지 소문들이 급속도로 나돌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시장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확진자의 동선에 관한 정보공개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