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이 있는 황남동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경주시가 신규사업장에 한해서 사업장의 지붕을 ‘토기와’ ‘동기와’만 용도변경을 허용해 황리단길의 신규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주시 경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한국 고유의 한옥 건축물 모양으로 하여야 한다’ ‘지붕의 마감재료는 재래식 토기와를 사용하되 골기와 잇기로 하고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재 외에는 재래식토기와 형태를 갖춘 암키와와 수키와가 각각 분리된 동기와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황남동은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조례에 따라 지붕의 마감을 ‘토기와’나 ‘동기와’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지진이 발생하면서 기와들이 무너져 내리며 주민들은 비싼 토기와나 동기와로 지붕을 보수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고 무너질 위험이 적은 일체형 양철기와로 보수작업을 했다. 이후 황남동이 젊은 사업가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황리단길이 조성됐고, 황리단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지붕을 일체형 양철기와로 마감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붕에 마감으로 올리는 ‘기와’다. 황리단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황리단길의 경관을 지키기 위해 경주시가 건축물 용도변경을 조례대로 ‘토기와’와 ‘동기와’로 지붕을 마감해야 가능하게끔 진행한 것이 사업가들의 불만을 키운 것이다. 황리단길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A 씨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토기와’와 ‘동기와’로 마감해야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기존에 양철기와로 올린 사람들은 왜 가만히 놔두는지, 계도기간 없이 갑자기 이러면 어쩌냐. 양철기와로 마감하면 수 백만원이면 될 것을 ‘토기와’나 ‘동기와’로 마감하면 몇 배의 비용이 든다. 기준을 완화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황남동은 황리단길이 생기기 이전부터 ‘특화경관지구’였다. 등기부등본을 때면 ‘특화경관지구’라고 명시돼 있고, 황리단길이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더 늦기 전에 황리단길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양철기와로 지붕을 마감한 곳은 사실상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진이 터지고 나서 일반 가정집은 기와의 보수유지가 비용이 많이 들어 양철기와로 올린 것은 알고 있다. 상가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건물을 새로 올려야 하는 것인데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해당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 충분히 재검토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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