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예식업체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규정이 시행되면서 결혼식 취소나 연기와 관련된 위약금 문제가 갈등의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집합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더라도 예식계약은 최소보증인원원(100~150명)으로 해야 한다.
예비부부들은 최소보증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예식업체 측은 최소보증인원으로 계약을 해야만 식장이 무료 대관이거나 대관료가 저렴해진다며 50인으로 계약을 변경하게 될 경우 추가비용이 든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실내는 50인 이하가 모여야 한다. 때문에 결혼식을찾은 하객들을 위한 답례품과 식사 중 선택사항에서도 50명분 식사와 나머지 부분을 답례품으로 대처해야한다.
한 예비부부는 “4월에 한 번 연기하고 9월 경주에서 예식이 예약돼 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가지는 것이 민폐일 것 같아 결혼식 취소도 생각중이다”며 “예식 취소를 문의해봤는데업체 측에서 위약금이 250만원이라고 했다. 대관료가 250만원인데 취소금액이250만원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지역 예식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 예식업체들은 결혼식 연기를 연내 중 가능하게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거나 3단계 격상시 예식 연기를 내년 비수기 시즌(1~2월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일부 예식업체들은 미리 2월까지 연기를 받고 있다.
지역 예식업체 관계자는 “우리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부부들 중에는 아직 예식취소를 한 팀은 없다. 5팀 정도가 연기를해둔 상태이지만 취소와 관련한 문의는 자주 들어오고 있다”며 “계약을 한 예비부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즉각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예식업체들은 예비부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예비부부들은 이마저도 불만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결혼식 연기로 인한 취소인데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지자체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최근 많은 예식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예식취소에 따른 피해를 지원해준다는 언론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역에도 지원이 없냐는 내용의 민원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해당민원의 지원사항이 없다”며 “지역 예식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예식을 연기하는데 있어 비용이 들지 않도록 이야기가 나왔다. 최대한 예비부부들의 예식에 피해가 없도록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