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최병준 도의원은 제31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시·도에서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의 적기 미전출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17. 3. 21)에 따른 것이다.
상위법령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비와 학교증축 경비를 신설했다.
최병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적기에 전출 받게 돼 학교 적기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