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가혹행위를 한 4명에 이어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경주시체육회 전 임원 등 6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허위로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씨(57)와 전 체육회 관계자 B씨(62), 경주시청 소속 체육팀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주시청 소속 체육팀 감독들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1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매년 지방보조금 30억원을 받아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5개팀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 같은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 C씨(43)는 2019년 8월 경주시가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를 받고 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4명의 피고인들 공소 사실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대구지검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규봉(42) 씨, 팀닥터 안주현(45) 씨, 주장 장윤정(여·31) 씨를 구속기소했고, 뒤늦게 고인에게 사과한 선배 선수 김도환(2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규봉 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팀 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주현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선수들을 폭행하고,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이다. 2013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의사가 아님에도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을 명목으로 2억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정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팀 다른 선수에게 피해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가혹행위 관련 범행 전모를 확인했고,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관련 비리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추가 고소,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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