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 대해 경찰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이날 오전 대구지검 트라이애슬론팀 가혹행위 특별수사팀도 대구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안 씨를 폭행·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안 씨는 해외 전지훈련 등에서 선수들에게 폭행·폭언하고,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여 ‘팀닥터’로 활동하면서 치료비 등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안 씨가 자신들을 치료하면서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증언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0일 대구의 원룸에서 안 씨를 폭행 및 불법의료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안 씨는 이틀간의 경찰 조사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가 그동안 잠적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씨는 1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