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경주시의회 의원<인물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제명위기를 벗고 당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민주당 경북도당이 처분한 ‘제명’ 결정을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따라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한 의원이 4.15총선 경주시지역구 후보자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후보자에 대해 비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제명할 만큼의 심각한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시의회 의사국에 사전 자문을 요청했고, 문제제기 후 즉시 탈퇴한 점, 해당 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 비하와 지원유세 거부 등으로 지난 5월 경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한 의원이 21대 총선 민주당 경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SNS 등에 올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해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의원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 임원으로 취임했다는 등의 사유로 제명 조치를 내렸다.  한 의원은 이에 불복,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재심신청을 했었다. 한영태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년 가까이 민주당을 지켜온 세월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좀 더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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