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 기간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인물사진)은 지난 6일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3·4호기 건설 보류,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월성1호기는 한수원이 7000여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단 두 가지 선택에 국한돼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은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설계수명 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 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休止)’의 개념이 도입돼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향후 필요시 원전을 곧바로 재가동해 안정적 전력 수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보완과 전기료 인상 방지 등 전력수급 안정화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국가경제 성장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기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의 붕괴를 막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문제, 에너지대란 등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월성1호기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 의심은 물론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명명백백히 문제점을 밝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탈원전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 김석기 의원, 원안위원 9명 중 5명이상 전문가 선임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에 일정 수 이상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포함토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됐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원안위 위원 정원 9명 중 5명 이상은 반드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원안위는 원전의 가동 및 수명연장을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국내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로, 위원들의 고도의 과학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원안위 위원의 전문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비전문가 및 탈원전 인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성1호기를 영구 폐쇄 결정할 당시 원안위의 위원 8명(1명 임기종료) 중 원자력 전문가는 단 1명 뿐이었다.
김석기 의원은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원안위 위원들의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며 “월성1호기의 안정성과 운전여부를 두고 보인 원안위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 충원을 통해 원안위가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춰야만 국민적 신뢰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