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난 2010년 문을 연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사가 지난 10년간 경주시로부터 지급 받은 운영비의 집행내역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TL사업이 규정과 협약에 의해 운영비 정산 의무가 없다지만, 경주시가 매년 임대료 및 운영비로 8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운영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운영사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덕규 의원(외동·불국)은 지난달 24일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관리운영비 집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경주예술의전당은 지난 2007년 BTL 방식으로 경주시와 운영사가 협약을 맺고, 724억원의 민자를 투자해 2010년 8월 준공했다. 초기 건설비 745억원 중 시비 31억원을 제외하면 민간투자는 723억원. 또 현재 경주시 재정투자계획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약 20년 동안 임대료 1215억원, 운영비 344억원, 충당금 81억원 등 총 164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임대료 약 55억7000만원, 운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약 25억7000만원 등 총 81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최 의원은 “예술의전당 운영비 사용내역 자료가 없어 시 해당부서에 운영사의 운영비 사용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운영사의 이익은 경주시와 약정한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회수하면 되는 것이지, 운영비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협약서 등에 따라 경주시는 운영비의 증감 부분을 감안, 매분기 운영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운영사는 사업연도 개시 30일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주시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운영사는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간 약 25억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또 경주시는 운영사가 실시협약서 상 경주예술의전당을 성과요구 수준에 맞게 운영하는지, 운영비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사가 운영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응으로 집행내역 제출 시까지 운영비 지급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운영비는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불변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며 “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는 실시협약에 따른 분기별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평가등급에 따라 운영비를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산 의무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해석에 ‘실시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운영비는 추후 증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규정돼 있다”며 “또 BTL사업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에서도 ‘임의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서비스 품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를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규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7년 10월 경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도 운영비 정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사가 운영비와 관련한 정산서를 경주시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어 주 시장은 예술의전당 관리운영비 집행개선 방안에 대해 “매분기별 열리는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 수준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 예술의전당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충 질문에서 최덕규 의원은 운영사가 경주예술의전당의 노후화된 시설과 기자재 개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운영사가 운영비로 예술의전당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투자, 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기자재 개선 등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무대라든지 마이크, 조명 등 전반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동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와 운영사가 맺은 협약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BTL 사업을 정부가 도입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침을 만들고,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책 등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현재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제한된 범위 속에서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