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추가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8월 3일부터는 기존 과태료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된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의 두 배 수준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구간 안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대상이 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등 ‘4대불법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29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첫 날 지역 대부분의 초등학교 스쿨존 신고구간 내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스쿨존 내 신고구간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차량들이 빼곡히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후문 쪽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있지만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한 두 대 씩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위에 마트들이 있는 곳은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된 차들이 많았지만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좁은 골목에 차량 1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만 남기고 주차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상인 이민호(남·40) 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안에서 통행차량의 속도는 많이 줄어들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라는 것을 시행하는 것을 몰랐는데 홍보가 잘되면 운전자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사고 중 가장 사고가 많은 곳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이 조사됐다. 때문에 이번 주민신고제에서 신고구간이 학교 정문 앞도로가 다른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지점까지이다”며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8월 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