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의 2016년 고준위방폐물 반출 약속 위반과 관련, 경주시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관련 공론화를 위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영태 의원(동천, 보덕)은 지난 23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경주시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한 의원은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홍보해 방폐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경주시도 그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부에 약속이행 촉구와 당초 약속을 어기고 중간저장시설 건설 시점을 20년이나 연기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약속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주시는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산업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역실행기구를 통해 맥스터 건설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 의원은 △정부의 약속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 내용과 요구한 사항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 △지역실행기구의 활동내역 및 회의록 미공개 등 불투명한 절차 진행 △165명의 시민참여단 선정 기준과 숙의과정에서 교육내용과 정보 공개 의향 등 작심한 듯 질문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 “그동안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부에 (고준위방폐물)반출 약속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구체적 반출 로드맵 제시와 반출 시까지의 보관비용 지불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또 산업부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마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에서 ‘맥스터 운영에 따른 지자체 부담과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 간 구체적 협의를 통해 보관비용 등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 계획은 국민, 원전지역주민, 시민사회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확정되지 못했고, 현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지역실행기구의 불투명한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실행기구는 어디까지나 산업부의 공론화 재검토위원회 산하기구로서 경주시는 그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회의록 등 공개는 지역실행기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의견을 지역실행기구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또 시민참여단과 관련해서는 “22일 지역실행기구에서 예비인력 10%를 포함해 165명의 시민참여단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 선정했다”며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에 제공할 교육내용과 정보는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보충질문에서 김승환 의원은 월성원전 4호기 수명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의 경주 미래에 대해 경주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승환 의원은 “2028년이 되면 월성 4호기까지 모두 정지되고, 맥스터가 건설된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것은 8년 정도다. 8년 뒤 경주시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경제논리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미래 경주시의 환경이나 지역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면서 시민단체, 경주시의회, 경주시가 중앙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해야 된다”며 “현재 공론화 중간위치에서 경주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맥스터 증설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며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등) 기본적으로 관리정책에서 보상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산업부나 한수원도 보상은 하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