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지정해제로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우 의원(안강·강동)은 23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주는 1968년 토함산, 남산, 대본지구를 시작으로 1974년 구미산지구가 추가돼 8개 지구에 136㎢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있다.경주국립공원 소유자별 면적은 국유지 6.1%, 공유지 26.7%, 사유지 61.2%, 사찰지 6%로 사유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지난 3월 기준 경주국립공원 내 사유지 비율이 전체면적의 61%로, 전국 평균 14.9%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50여년 전 국립공원 지정 당시 주민동의 및 공청회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지정했다”며 “현재 공원 가치가 상실된 지역, 생태 3등급 약 1000만평은 물론 국립공원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해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주는 문화재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으며 국립공원 지정으로 이중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 시 공원가치 상실 지역, 과도하게 지정된 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그 시기가 도래한 만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환경부에 전달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먼저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변경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돼 있다”며 “올해 마침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해로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타당성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제3차 공원계획변경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 시장은 “문화재 보호로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립공원 지정은 중복적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경주시는 지난 3월 주민들의 사유지 해제 건의사항과 5월 구역 재조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국립공원 측에 통보하는 등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중 국립공원 계획변경 관련 주민설명회 시 시민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보충 질문에서 이 의원은 “경주국립공원 총 9291필지 중 사유지가 7294필지로 78.5%를 차지하고 있고 공유지는 21.5%에 불과하다”며 “그만큼 많은 수의 경주시민이 4~50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과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에 주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건의해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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