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9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자동차로 친 운전자 A씨(여·41)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경 동천초 스쿨존에서 A씨가 운전한 SUV 승용차가 B군(9)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일, 9일 두 차례 벌인 현장검점을 통해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인 일명 ‘민식이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고는 B군의 가족이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눈)에 올리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해 초등생의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며 A씨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A씨는 ‘고의로 아동을 친 건 아니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어 사건의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왔다.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일명 ‘민식이법’ 또는 특수상해죄 적용을 검토해온 경찰은 이번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와 논의 결과 사고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