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와 달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실시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안건 승인을 통해 올해 읍면동 감사는 제외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등 각종 민원에 대처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의 현실을 감안했고,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신라문화제 관련 경주시 책임론 제기 경주 최대 문화예술축제인 신라문화제와 관련, 최근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핵심 콘텐츠 부재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 11일 열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라문화제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질타와 함께 경주시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4월 경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2019년 열린 신라문화제에서 총감독을 맡았던 A씨를 해촉했다.
A씨가 당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520만원으로 부풀려 쓴 뒤 현금 25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이 감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라문화제 전체 예산이 29억5000만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업체와의 계약금액이 지극히 낮은 만큼 이 같은 유형의 비위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주경찰서는 경주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서선자 의원은 “일부에서는 총감독이 해촉되고, 경주문화재단 관계자가 사퇴한 것을 두고 경주시가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 꼬리 자르기 식 조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신라문화제 전체 예산 29억원 중 총감독이 8억여원을 집행했고, 비위사실이 확인된 계약금액은 520만원에 불과한 만큼 훨씬 더 비리규모가 클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영태 의원도 “경찰에서 총감독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되지만, 이들을 관리해 신라문화제 행사를 치른 경주시 역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해열 문화관광국장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의혹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며 “단순히 신라문화제 행사 예산이 많아 해촉하고 사퇴하도록 해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핵심 콘텐츠 부재 등 지적과 함께 행사 재편 촉구 이어진 감사에서는 신라문화제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단절, 콘텐츠 부족, 핵심 콘텐츠 부재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먼저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해오던 신라문화제를 지난 2018년부터 경주시가 맡으면서 담당 과장을 비롯해 팀장, 주무관까지 매년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덕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담당 과장이 진급과 전보 등 인사로 교체됐다. 또 신라문화제 담장 팀장 및 주무관도 2018년 초 팀장과 주무관 3명이 신라문화제를 준비해오다 그해 10월 T/F를 구성해 주무관이 교체됐다. 이듬해인 2019년에도 팀장과 주무관 3명이 새롭게 투입됐고, 올해 역시 2명이 교체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신라문화제 담당 공무원들이 1년만 지나면 자리를 옮겨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경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해오던 신라문화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주시가 신라문화제를 직접 주관했는데 3년간 자리를 지킨 사람은 국장 한 사람뿐”이라며 “앞으로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도록 해 경험을 축적하고 재단 직원들이 전문성을 키워나가 명품 축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해열 국장은 “신라문화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를 단계적으로 경주문화재단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김동해 의원은 신라문화제가 세계 유명 축제에 비해 확실한 주제, 연속성, 정례화 등의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 축제가 모두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확실한 주제로 매년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기와 장소 역시 정례화 돼있다”면서 “반면 신라문화제는 주제도 불분명하고, 매년 행사 내용이 변경되며, 행사 시기와 장소도 매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라문화제가 이 같은 핵심요소가 가미되지 않으면 유명하고 유망한 축제가 될 수 없다”며 경주시의 개선과 노력을 촉구했다.
핵심 콘텐츠 부재로 신라문화제가 경주종합예술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활 의원은 “신라문화제 행사에서 관광객들을 찾아오게 할 킬러콘텐츠가 부족하고 매년 신규행사들로 채워지면서 종합예술제와 다를 바 없다”면서 “관광객 위주로 행사를 재편하고 핵심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읍면동장 비효율적 인사 개선 요구 경주시 읍면동장 인사에서 정년을 앞둔 과장이 발령받거나 승진, 퇴직, 전보 등을 이유로 1년 이내 교체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행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5급 읍면동장 인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광호 의원은 “읍면동장 인사발령에서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과장”이라며 “연세가 많은 분들이 하니 읍면이 죽어가고 있고, 시정 업무 추진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1년이 안 돼 읍면동장이 교체되는 비율도 높은 만큼 인사기준을 정해 시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만우 의원도 “진급 등의 사유로 빠르게는 6개월 만에 본청으로 이동하는 사무관도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시민행정국장은 “읍면동에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현장 위주 업무가 아니라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은 다음 인사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안강 옥산리 골재 분쇄공장 증설 허가 두고 논란 안강읍 옥산리 전원주택 단지 인근 골재 분쇄공장 증설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공장에 대한 허가가 ‘증설’이 아니라 ‘업종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다는 것. 이철우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들며 증설 승인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통계청 고시 등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비금속광물을 파쇄, 분쇄, 마쇄해 분말 및 기타 분쇄물로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레미콘제조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업종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분명히 업종 변경을 해야 하는데 증설 승인으로 했다”면서 “사업체는 현재 공장을 증설 중이고, 수년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연일 집회를 하고 있다”며 증설 승인을 취소할 것으로 촉구했다.
장복이 의원도 “다시 법리해석을 해 법적 기준을 제대로 작동시켜 억울한 사람이 없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 또한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의 소임”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순옥 의원은 “증설 승인했기 때문에 지난 8일부터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공장이 전원주택 단지 인근에 위치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건강이 우려된다”며 “승인을 잘못했다면 반드시 취소해 제자리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증설이냐 업종변경이냐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공장 면적이 500㎡ 이하여서 증설로 판단한 것”이라며 “500㎡ 이상이면 공장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하이면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설 승인과 관련해서는 법리해석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강읍 옥산4리 세심마을 주민들은 지난 8일부터 매일 경주시청 정문에서 골재 분쇄공장 증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경주시가 주민동의 없이 소음과 분진, 교통난 등이 불가피한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허가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레미콘은 지난 4월 안강읍 옥산리 2037의 2 부지에 석재 원석을 가공하는 골재 파쇄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했고, 안강읍사무소는 신고접수 5일 만에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