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도·월성·황남)은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과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건의 조례안은 지난 4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농어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등의 사항을 담았다. 또 식생활 교육 활성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주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김상도 의원은 “이 조례는 식생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간판문화 및 사회적 인식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는 공고물 등으로 자진 정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