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을 앞두고 있다. 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자원봉사증을 갖고 있는 지역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지역 내 공공시설 입장료 또는 사용료 감면 등의 규정을 담았다. 서선자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며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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