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김순옥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모성 및 영유아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 마련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모자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임신 및 출산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임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 모자보건사업과 임산부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순옥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은 물론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경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지역 출산율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