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착한 임대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4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8월 부과 예정인 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 1만원, 사업자 5만원을 100% 감면한다. 법인은 5만원을 공제한다.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1만원 이하는 100%, 1만원 이상은 1만원을 공제한다. 건축물은 재산세액 5만원 이하 100%, 5만원 이상은 5만원을 공제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어 상반기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기업, 사업자 등 납세자에 대해서는 건축물 재산세의 5%를 20만원 한도로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감면은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의 20%를 2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한다. 주민세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코로나19 직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납부 후 연말까지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 안내 등은 재산세 고지 시 송부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전체 규모는 총 3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소상공인, 기업 등과 착한 임대인의 시세를 감면해 피해자들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