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일부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것. 이에 최초 F등급을 받았을 때 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3년 뒤 또 F등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을 3개 집단으로 나눠 매년 평가를 한다. 각 시설은 3년마다 평가를 받는 셈이고 결과는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평가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 중이며 4000여개의 항목이 6가지의 큰 항목으로 나눠진다. 평가항목은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의 6개 항목으로 시설운영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S사회복지법인 소속 A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3년에 평균 A등급을 받았고, 2016년 F, 2019년에도 F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F등급을 받은 2016년 이후 A시설은 201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것이 전부였고 3년 후인 2019년에 또다시 F등급을 받게 된 것.
A시설은 지난해에 1억6959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등 2004년 설립 후 매년 1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보조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에서는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음에도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A시설이 소속된 S법인의 전임 대표이사는 1990년 후반 타 시설장으로 근무하며 국고보조금 유용, 입원보증금 사기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2014년 장애인 불법 거주 논란을 일으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복지단체 관계자는 “문제가 있었던 대표이사가 운영했던 법인 소속 시설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면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면서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았지만 평가가 실시된 해마다 평가항목이 상이해 같은 문제가 지속된 것만은 아니다”며 “지난해 F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시설 평가결과는 이용자들의 성향, 시설마다 가진 특성 등으로 실질적인 운영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A시설에 대한 운영상에 대한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이용자와 근로자 등을 고려해 강하게 접근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면 각종 사업 제한,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A시설의 경우 보조금 감액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