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제251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3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3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다.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질문,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2일간의 정례회를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는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으로 진행됐다.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및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다. 17일부터 22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다.
23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 시정질문 등이 진행되고, 24일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한영태 의원 “고준위 방폐물 반출 조치 취할 것” 촉구 1차 본회의에 앞서 한영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보다 정부가 2016년까지 약속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20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경주시민 찬성한 이유 중 하나가 방폐장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경주시민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있어 절대적 주도권을 가진 경주시가 왜 한수원과 산자부에 끌려가면서 그들의 논리에 동화돼 맥스터 증설이 시급하다고 서두르며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경주시는 법적으로 명시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