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난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2000만원 초과 손해)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사고부담금(400만원)을 내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음주·뺑소니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가해자는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1)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2, 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개정된 약관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단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사고 가해자가 부담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전체 보험금을 주고, 가해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 하지만 구상금액이 의무가입하는 책임보험에만 한정돼 있다. 지금까지 대인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 등 400만을 부담하면 가해 운전자는 민사책임이 면제됐지만, 이번에 바뀐 약관개정안을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음주·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 시 손해액이 2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이다. 나머지 1억9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가해 운전자의 부담금은 5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대물 피해금액이 8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가해 운전자 부담금은 현행 1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도입되면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 원 가량 감소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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