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경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결정을 앞두고 찬반 논쟁으로 지역사회가 또 다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그동안 맥스터 추가건설 저지와 주민투표 불가를 주장해 온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은 불법이며 위험한 시설물이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 18조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할 수 없다. 경주에 건설할 수 없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인 불법 핵쓰레기장이 경주에 건설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경주시민들이 고준위핵폐기물을 내보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2005년 방폐장을 받아들인 것이며 경주시민이 목숨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정부와 한수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 7개 원전관련기업노조로 구성된 원자력노조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의 포화율은 97.6%로 내년 11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적기에 건설하지 않으면 월성 2~4호기가 무기한 멈추게 될 것”이라며 맥스터 증설을 촉구했다. 노조연대는 원전 3개 호기가 발전을 정지하게 되면 경주지역 계약 117억원 등 총 700억원이 사라져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맥스터를 증설하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되리라는 것과 국내 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월성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허위정보로 시민의 귀를 속이고 있으며 법적으로 맥스터 증설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로 결코 전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는 맥스터의 증설 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며 그 원인은 정부와 한수원의 무관심이 때문이라 사료된다. 정부와 한수원이 맥스터 포화상태를 모를 리 없으며 탈원전 정책에 따른 파장 또한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본다.
지금 경주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2005년 방폐장부지 선정 당시 정부가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에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맥스터를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맥스터를 반드시 증설해야 한다면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실행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 경주시민들에게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을 다른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약속부터 명문화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