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금 131억원도 지급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대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국비 포함 총 25억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작년 매출액 1억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0.8%를 지급한다. 업체당 최대 지급한도는 50만원이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 신고 후 신청 가능하다. 또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폐업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택시운수업과 유흥업 등 제외업종이 있어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마감은 8월 17일까지로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www.행복카드.kr) 접수도 가능하다. 방문 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은 15일 현재 1만4300건이 접수됐다.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은 총 사업비 105억1400만원으로, 예상되는 지원건수 2만1028건이다. 신청 마감은 22일까지다. 작년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을 균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업소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달 내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와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