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면 일부리 주민들이 마을상수도 관정 인근에 허가된 축사를 시에서 즉각 취소하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고, 행정소송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민 반대가 발단이 된 축사는 경주시가 2018년 6월 산내면 일부리 2851번지에 허가를 내준 1685.78㎡ 규모의 우사.
주민들은 최근 이 축사의 기초공사가 시작되자 허가를 경주시에서 취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주민 대표인 이광식 이장은 “2여년 전 허가된 당시 소유주는 주민반대가 심한 걸 알고 당장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시청 집회, 마을회관 이용 금지 등 주민들이 모이기 힘든 시기를 틈타 공사를 시작했다”며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산내에 우사를 허가한 경주시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는 우사가 허가된 곳은 관정에서 104m 가량 떨어져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98m 정도이기에 제한구역에 포함된다”면서 “정확한 거리 측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산내에 우사를 허가해 준 경주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이 같은 혐오시설을 허가해 주며 주민들 의견 한 번 묻지 않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7월 경주시 전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일부리 2851번지는 제한구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리 축사 허가문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산내면이 주민들이 말하는 청정지역, 즉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18년 11월 말로 축사가 허가된 후 지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축사 허가 당시에는 산내면이 주민들이 말하는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 취소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리 주민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식 이장은 “허가된 축사는 일부리 3개 마을 가운데 위치해 주민들이 겪을 악취 등의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경주시에서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