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700만장 상당의 마스크 공급을 약속하며 17억52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7일 쇼핑몰 운영업자 A씨(36)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출업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17억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중국인 수출업자 C씨로부터는 10억1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와 유통업자 D씨, 약사인 E씨로부터는 각각 3억5200만원, 3억1800만원,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일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주경찰서는 4월 14일 A씨를 붙잡아 17일 검찰로 송치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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