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긴급생활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주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선택적 추경’으로 올해 본예산 1조4150억원보다 1765억원(12.5%) 증가한 1조591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1550억원(13.1%) 증가한 1조335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5억원(1.4%) 증가한 1105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00억원(12.4%) 증가한 1460억원이었다.
특히 일반회계 1550억원 중 758억원(48.9%)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은 △긴급생활비 지원 225억원 △소상공인 지원 132억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56억원 △정부 제2회 추경대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 68억원 등이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반면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관련 예산안 등 7건, 3억385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해 수정 가결했다. 경주시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원안 채택했으며,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됐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 직후 의원들은 ‘의료진 덕분에, 경주시민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병길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한 경주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경주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돼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 행정사무감사 내달 11일부터 9일간 실시 경주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경주시의회는 6월 3일부터 24일까지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일반안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문화행정위원회는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문화관광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또 감포읍, 현곡면, 강동면, 성건동, 월성동, 용강동 등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건축허가과,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도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등 소관 국·과·소를 감사한다.
또 외동읍, 산내면, 서면, 중부동, 선도동, 보덕동 등 6개 읍면동에 대해 감사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장은 별도의 선출 없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한영태, 문화행정위원장 최덕규, 경제도시위원장은 장동호 의원이다. 최덕규 문화행정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각 상임위의 위원들이 해당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줄곧 의정활동을 펴 왔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개선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이 완화되고,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완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림지역 내에서 제한돼왔던 종교집회시설, 격리병원, 도축장, 도계장,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제한도 완화해 종교집회장을 포함한 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고,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주차장 및 세차장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편의 제고를 위해 야영장 시설의 입지제한도 완화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설치 근거 마련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의 설치 근거와 활동에 대한 실비지급 기준을 규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경주시민 중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제시와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등으로 명문화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조시 조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 여론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제정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성이 평등한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이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시행 및 평가에 대해 명시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국외연수비 등 1억원 반납 경주시의회는 시의회 경비 중 의원국외연수비 50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납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노력하기 위해 예산 반납을 결정했었다.
시의회가 반납한 예산 1억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경주시 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