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 ‘선불카드’가 5월 4일부터 본격 배부됨에 따라 ‘카드’의 사용가능한 점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이 29일 현재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중 50%가 넘는 3만여 가구 이상이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특히 5월 중 전체 가구에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도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혼용 배부될 가능성도 있어 선불카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전자상거래 등 제외한 지역 대부분 업종서 사용가능 경주시 선불카드 적용표를 살펴보면 이번 선불카드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가능점포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유통업종에서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이 제외된다. 서원유통에서 운영하는 탑마트(동부점, 황성점, 안강점)도 대형마트로 분류돼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편의점(CU, GS, 세븐일레븐 등)과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한 일반적인 슈퍼마켓은 사용이 가능하다. 전사상거래는 전체 제외대상이다. 인터넷 쇼핑부터 전자상거래 결제대행, 티켓 구입까지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의원, 약국,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미용관련 업종에서는 피부미용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관련 지출도 신용카드가 결재되는 곳에서는 모두 사용된다. 노래방과 주점 등 유흥업소는 일괄 제외됐으며, 상품권과 성인용품 또한 구입이 불가능하다. 숙박관련 업종에서는 특급관광호텔을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과 도시가스, 인터넷이용료와 같은 공과금 납부는 불가능하다. 택시, 고속·시외버스, 항공, 렌트카 등 운송수단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RF대중교통·유료도로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불법 유통에 근절 대책 요구도 전국적으로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선불카드로 배부되며, 불법 유통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까운 대구의 경우 재난 지원금 선불카드가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지역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었던 것.
이에 각 지자체는 지원금 선불카드를 불법 유통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에 개인 서명, 시리얼 번호 등록 등을 통해 분실·도난 시에 카드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불법 거래는 시 차원에서 발견하기 힘들지만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사용된 금액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업종과 점포 중심으로 대부분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며 “선불카드 배부 시 안내,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선불카드 사용처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