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9일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는 2018년 5월 10일에 구성돼 1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준비단’의 후속 위원회로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 그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이다. ‘재검토’란 이름을 붙인 것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활동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1차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검토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을 장려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하에서 공론화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백지화 하고 탈원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1978년 8월에 발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로부터 24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 동인 이미 많은 양이 발생돼 있고, 탈원전정책이 계속 시행되더라도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다하는 향후 60여 년 동안에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관리방안이 원전정책에 의해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식으로는 원자로에서 꺼낸 다음 5년 이상 발전소 수조(水操)에 보관하며 열을 식히고 방사성을 줄인 후 별도의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다가 지하 500m 이상의 암반에 최종(영구)처분장을 만들어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핀란드에서 처분장 건설을 시작한 것 외에는 영구처분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 지역별 저장시설 포화 연도는 월성 2022년(1월), 울진 2030년, 울산 2031년, 영광 2029년이다. 월성을 제외한 타 원전지역은 발전소의 수조가 포화되는 연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월성의 경우는 발전소 밖에 지어놓은 건식저장시설(멕스터)이 포화되는 시점을 표시하고 있다. 월성 1, 2, 3, 4호기는 중수로로 타 원전의 경수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기에 발전소의 수조는 이미 1991년에 포화됐다. 1992년부터 건식저장시설을 지어 보관해 오고 있는데 이 시설마저 2022년 1월에 포화된다. 타 지역 발전소는 9년 이상 저장 여유가 있으나 월성은 1년10개월의 여유뿐이므로, 건식저장시설(멕스터)의 건설공기가 19개월임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20년 6월 이전에 착공하지 않으면 2022년 2월부터는 월성 2,3,4호기(1호기는 이미 폐쇄)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발전을 중단하게 된다. 그래서 경주에서는 재검토위원회가 경주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경주만을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해 원자로를 정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난 1월 10일에 ‘멕스터 건설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음’을 의결하고 통보해 와 당장 착공이 가능함에도 재검토위원회가 지연시키고 있다. 월성 2,3,4호기를 세우면 전체 발전량의 약 1.7%의 발전량(약210만KWH)이 줄어들게 되는데 국가전력 수급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주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시의 세수가 크게 감소한다. 2022년 2월부터 3기가 가동을 정지한다면 각 기의 설계수명 2026년, 2027년, 2029년까지의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1300여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둘째, 경주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월성원전 1기에는 평균 430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해고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신입사원 모집인원이 분명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월성원전에는 채용 시 지역출신 가점제가 있어 경주 출신이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연히 경주 젊은이들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셋째,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하게 된다. 현재 20여개의 협력업체가 연 100~400억 원대의 계약고로 135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약 25%가 경주출신이다. 협력업체의 일거리 감소는 고용 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주경제를 침체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현행법과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방폐장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는 ‘중저준위처분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방폐장 유치 시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현재의 건식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 재검토위원회는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해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존중해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경주로서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야만 한다. 또한 이미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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