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4일까지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접수 받는다.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해 산정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개별 토지 39만204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개별공시지가(안)은 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와 시청 및 읍·면·동 방문열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 제출서를 우편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의 재확인 및 표준지가격이나 인근토지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 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의견청취를 완료한 개별공시지가는 경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공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빠짐없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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