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지진,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지원이 현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재난에 대응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법제화에 대한 견해와 법률을 제정할 경우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김보성 후보 재난은 소득을 구분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검토하고 선별할 시간도 없다. 한마디로 재난소득은 항상 사안의 시급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적용범위 역시 재난지역 국민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이 극복되고 정상화 된 이후 소득이 높은 분위를 대상으로는 세금으로 적정하게 회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소득에 대한 대책은 매우 부적절했다. 우리 민생당의 정책대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1인 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최근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영국 후보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한 공공적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사회가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 사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지역화폐로 가구당 50만원씩 11만8717가구에 총 594억원을 긴급대책으로 편성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충분하지는 않지만 긴급대책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책은 긴급하게 추진하더라도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해에 대한 대책을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휴업급여 등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택시, 일용직,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인, 영세기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재난 구역의 경우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보편적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야한다. (정책방향)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재난 취약계층 지원 시스템 정비
▶정종복 후보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이름을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명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좋다. 향후 재난 기본소득에 관한 법을 제정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지원하는 방법과 범위를 체계화 시켜야 한다. 긴급생계지원금 지급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다. 30인 이하의 소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1/3을 책임지고 있다.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이런 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일윤 후보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예산 조달방법이 강구돼야 만 가능하다.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에는 반대하며, 국가재정이나 시 재정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방안으로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다은 후보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또는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발동하는 최고 단계의 위기 경보 수준의 경우
▶김석기 후보 코로나19 사태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이다.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구제해야 할 방안마련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재난기본소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본소득 도입은 엄청난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안임으로 도입에 앞서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스위스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행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세는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라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배당 등 각종 수당 및 부조제도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정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제도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