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 여행, 공연, 숙박, 유통, 음식점업 등의 종사 납세자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고지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6개월(최대1년) 내에서 징수유예 한다. 신청은 경주시 정책기획관 내 납세자보호관(054-779-6067)으로 피해입증서류를 우편·팩스·방문해 제출, 처리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